건강보험료 감면신청을 했으나
혜택을 못 받았다.
한 달에 내는 보험료만 26만 원.
주택금융부채 있는 1세대 1 주택자 건강보험료 공제를 해준다기에 신청을 하였다.
결론은 부적합으로 거절되었다.
이유는 중간에 대출을 갈아탔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부채 인증 평가 기준이 취득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이기 때문이다.
금리가 높아 중간에 대출을 갈아탔는데 해당이 안 된단다.
이런 보여주기 식 눈속임 정책은 왜 만들어 내고....
금융부채 공제제도가 진정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평가하여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목적이었다면, 대출일이 언제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집 살 때 대출받아 계속 가지고 있는 건 해주고, 그 후 더 낮은 금리 등 보다 나은 조건으로 갈아탄 경우는 제외한다면 이제도의 도입 목적이 생색내기일 뿐이다.
실질자산 가치를 공정히 반영하여 보험료 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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