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전자문서가 도착했다.
2021년 1월 ~ 12월까지 실적을 2022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란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을 이제 막 시작했거나, 전년도 매출이 8,000만원이 안 되는 개인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만 간이과세 또는 일반과세 선택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다.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의 규모가 8천만원까지로 확대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기준도 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1.7월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여기서 부담이란 주로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의 의무에 대한 부담을 의미한다.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일반과세자와 다른 점을 갖는다.
- 세법 개정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
단, 신규사업자 또는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 내야 할 부가세는 총 판매액 X 업종별 부가율(e.g. 음식점업 15%) X 10%로 계산하고
- 내야 할 부가세에서 공제는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율로 계산해요
- 이 외에도 신용카드매출을 하면 공제를 더 해준다.
- 과세기간은 1년. 그러니 신고도 1년에 한 번한다.
세법 개정으로 업종별 부가율(15%~40%)이 인상되었지만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신고 시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창업 초기에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달리 환급이 받지 못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간이과세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간단하게 휴대폰 앱인 국세청 손텍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보자.
로그인을 누르면 로그인 방식이 3가지가 있다.
3가지 방식중 선택해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면 된다.
로그인을 한 후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신고납부의 부가가치세를 클릭한다.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간이.무실적)을 클릭한다.
간이과세 간편신고 또는 무실적 신고등 본인의 상황에 맞게 클릭을 한다.
기본정보가 나온 후 확인을 한 다음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한다.
확인 후 신고서 제출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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