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27일 부터 1인당 100만 원이 방역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식당, 카페 등의 점주들은 최대 10만 원의 방역물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27일 오전 9시 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가능하다.
지급신청 첫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29일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도 운영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번 방역지원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며 내년 2월에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약 100만 명에 대해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 원을 1∼1.5%의 저금리로 공급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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