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부가세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텍스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국세청에서 전자문서가 도착했다. 2021년 1월 ~ 12월까지 실적을 2022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란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을 이제 막 시작했거나, 전년도 매출이 8,000만원이 안 되는 개인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만 간이과세 또는 일반과세 선택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다.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의 규모가 8천만원까지로 확대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기준도 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1.7월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여기서 부담이란 주로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의 의무에 대한 부담을 의미한다.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일반과세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