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LIFE

2025년 자동차 관련 주요 조세 정책 개정사항

2025년부터 자동차 조세 정책 개정사항을 정리합니다.

HEV(하이브리드)

1. 승용차 대상으로 개소세 감면 연장 및 한도가 축소되었다.
- 개소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포함 최대 143만 원 감면 받아왔지만 , 2025년부터는 개소세 70만 원, 교육세 21만 원, 부가세 포함 최대 100만 1천 원 감면받게 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즉 143만 원 혜택이 100만 1천 원으로 축소되었다.
- 취득세는 40만 원 감면을 받아왔지만, 25년부터는 전면 일몰로 받지 못하게 되었다.
- 공채매입 감면 연장 및 한도도 축소되었다. 그동안 공채 매입 금액 200만 원 내에서 감면받았지만, 140만 원 내추 감면이 축소되었다.


EV(전기차)

2. 승용 전기차의 경우 개소세 감면이 연장되었다.
  - 개소세 300만 원, 교육세 90만 원, 부가세 포함 최대 429만 원 감면은 26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연장이 되었다.
- 취득세는 단계별로 혜택이 축소된다. 그동안 140만 원 내 감면이 되어왔는데, 2027년부터는 100만 원 내 감면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 전기차 공채 매입은 최대 250만 원 감면되었는데, 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 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단계별로 축소된다. 그동안 50% 감면을 받아 왔지만, 올해는 40% 감면을 받게 되고, 26년은 30% 감면, 27년은 20% 감면으로 점차적으로 축소된다.

기타

2025년 가장 큰 변화는 2자녀도 취득세 감면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3. 승용차의 경우 다자녀 가정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 및 대상 확대가 되는데, 3자녀 이상의 경우 취득세 100% 감면이 된다. 단 6인 이하 차량은 140만 원 감면이 된다.
   - 2자녀의 경우는 취득세 50% 감면이 되고, 6인 이하 차량은 70만 원 한도에서 감면이 된다.
4. 경차의 경우 취득세 75만 원 내 감면은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다.
5. 택시의 취득세 감면 또한 50% 감면이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다.
6.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또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100% 감면이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보훈 대상자는 50% 감면)

추가적으로 개별소비세가 한시적으로 인하가 되었는데, 5% 적용에서 3.5%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을 받게 된다. 25년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고분 대상이다.






반응형